제목
사용하고 있는 수녀들의 숙소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천주교재단이 성당구외에 소재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수녀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446심판(2016.03.24)① 신부, 수녀 및 그 외 불특정 다수의 숙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과 관리사 목적의 건물이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