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0조의5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1994.12.22 신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節에서 "地方稅徵收權"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개정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