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연봉제를 적용하는 연구원에게 매년 말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조특법상 인건비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조특법 기본통칙은 93.4.1. 신설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것이어서 통일된 세법해석 기준으로 인식되었다고 보이고 연구·인력개발비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이나 퇴직금은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연구개발에 직접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퇴직금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중0025심판(2012.07.27)「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쟁점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3069심판(2012.12.31)「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연구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4550심판(2012.12.26)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789심판(2013.11.15)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3746심판(2013.11.06)퇴직급여충당금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951심판(2013.11.22)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003심판(2013.12.18)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159심판(2013.12.24)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부4782심판(2014.03.25)연구원에 대한 퇴직급여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509심판(2014.03.21)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4186심판(2014.04.18)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전3254심판(2017.04.27)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세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