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퇴직급여 경우와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1401심판(2012.02.16)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연봉제를 적용하는 연구원에게 매년 말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액이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