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연구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반적인 급여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퇴직금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퇴직급여는「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1401심판(2012.02.16)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연봉제를 적용하는 연구원에게 매년 말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전1813심판(2013.04.11)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부4782심판(2014.03.25)연구원에 대한 퇴직급여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