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요지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반적인 급여 등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고,퇴직금과 같이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지급액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3069심판(2012.12.31)「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연구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부4782심판(2014.03.25)연구원에 대한 퇴직급여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786심판(2018.05.08)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421심판(2018.11.20)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