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소가 별도의 독립된 연구공간을 갖추지 아니하고, 연구원이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원과 혼재된 채 일반매출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7서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