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2008.02.22 삭제) ]
삭제(2008.02.22)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차감한 투융자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개정 2005.2.1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융자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융자액의 합계액
2.
당해 과세연도에 양도한 주식의 당초 취득금액과 이미 융자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연도에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
②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융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