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조세특례제한법」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1401심판(2012.02.16)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연봉제를 적용하는 연구원에게 매년 말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951심판(2013.11.22)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