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세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
요지
**사업 관련 소득은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으로 보되, 처분청이 확인한 서울의 **사업 직접종사인원(**제품 판매업체 관리부서 인원)의 기여 비율에 따른 소득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감면대상 소득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1401심판(2012.02.16)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연봉제를 적용하는 연구원에게 매년 말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1전0322심판(2001.08.1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8중0786심판(2018.05.08)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421심판(2018.11.20)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