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쟁점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하여「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당해 손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1401심판(2012.02.16)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연봉제를 적용하는 연구원에게 매년 말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구2862심판(2011.12.30)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설비 장부가액과 그 대가로 취득한 쟁점출자지분에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 1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