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설비 장부가액과 그 대가로 취득한 쟁점출자지분에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 1관련)
요지
쟁점설비 현물출자는 중국정부의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아 이루어졌고, 동 현물출자가액이 중국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계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제조세법 제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3405심판(2011.06.14)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대가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정상가격 적용(쟁점 1관련) (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중0025심판(2012.07.27)「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쟁점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2758심판(2012.09.06)해외특수관계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분의 가액을「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