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특수관계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분의 가액을「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은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정부의 승인가액으로 하되 이 건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세액의 범위내에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구2862심판(2011.12.30)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설비 장부가액과 그 대가로 취득한 쟁점출자지분에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 1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