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대가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정상가격 적용(쟁점 1관련) (경정)
요지
해외 현지법률에 따라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현물출자가 승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관 수입화물통관증상의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구1604심판(2011.12.28)쟁점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설비의 시가로 보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구2862심판(2011.12.30)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설비 장부가액과 그 대가로 취득한 쟁점출자지분에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 1관련)
  • 따른결정조심2011중1874심판(2012.02.09)중국현지법인에 쟁점설비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출자지분가액과 쟁점설비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3196심판(2012.07.10)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2693심판(2012.10.15)해외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1574심판(2013.10.22)기계장치 현물출자시 지분가액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