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요지
○○정부가 감정평가를 거쳐 투자승인을 하고 이에 따라 ○○현지법인이 자본금으로 계상한 가액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평가한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소정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3405심판(2011.06.14)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대가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정상가격 적용(쟁점 1관련) (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중1574심판(2013.10.22)기계장치 현물출자시 지분가액 계산방법
  • 따른결정조심2012중2590심판(2014.01.20)기계장치 현물출자시 지분가액 계산방법
  • 따른결정조심2013중2786심판(2014.01.20)기계장치 현물출자시 지분가액 계산방법
  • 따른결정조심2015서0297심판(2015.03.26)쟁점출자주식의 시가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