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출자주식의 시가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중국정부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아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하고, 중국현지법인이 자본금으로 계상한 가액을 국조법상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당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경정청구가 거부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출자가액이 쟁점출자주식의 시가임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출자주식의 시가평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2693심판(2012.10.15)해외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