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국현지법인에 쟁점설비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출자지분가액과 쟁점설비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설비 현물출자는 중국의 외자기업법 등에 의거 적절한 평가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가액이 중국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등기되었으므로, 이를 정상가격으로 보아 유형자산(쟁점설비)처분이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3405심판(2011.06.14)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대가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정상가격 적용(쟁점 1관련)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