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설비의 시가로 보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선결정례에 의하면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가액과 이에 따른 중국현지법인의 자본금 계상액은 위 규정에 따라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면장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평가착오 및 세액계산의 오류 등으로 세액 산출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수출면장 등의 증빙과 위 선결정례를 참고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제조세법 제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전4065심판(2011.01.07)현물출자관련 유형자산처분이익 산정(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중3405심판(2011.06.14)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대가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정상가격 적용(쟁점 1관련)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