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물출자관련 유형자산처분이익 산정(취소)
요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기계장치를 1개월 후 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출자지분을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동 기계장치처분이익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중2608심판(2005.12.19)법인이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국내에서 실제 매입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5서4369심판(2006.12.07)투자유가증권 평가적정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3831심판(2011.12.27)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출자지분의 평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쟁점2 관련)
  • 따른결정조심2011구1604심판(2011.12.28)쟁점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설비의 시가로 보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