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출자지분의 평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쟁점2 관련)
요지
청구법인이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에 의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의 시가는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가액(수출면장상의 가격)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임에도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581심판(2010.12.31)해외자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평가차액 등(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전4065심판(2011.01.07)현물출자관련 유형자산처분이익 산정(취소)
  • 따른결정조심2013중1574심판(2013.10.22)기계장치 현물출자시 지분가액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