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자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평가차액 등(경정)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기계장치를 출자하면서 세금계산서상 가액과 세관의 수입화물통관증상의 가액과의 차액을 임의평가증하여 계상하고 자회사도 자본금으로 계상한 점을 보면 수입화물통관증상의 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중2608심판(2005.12.19)법인이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국내에서 실제 매입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서3831심판(2011.12.27)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출자지분의 평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쟁점2 관련)
  • 따른결정조심2013중1574심판(2013.10.22)기계장치 현물출자시 지분가액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