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자유가증권 평가적정 여부(기각)
요지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액을 쟁점기계류의 현물출자당시 시가로 함은 정당하며, 이 사건은 실물을 현물출자한 경우이므로 적정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전4065심판(2011.01.07)현물출자관련 유형자산처분이익 산정(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서2368심판(2011.03.04)경락된 공장부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