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락된 공장부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순차로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4369심판(2006.12.07)투자유가증권 평가적정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