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출자지분이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정당한 시가가 아닌 과대평가한 이 사건 제지기계의 평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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