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1401심판(2012.02.16)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연봉제를 적용하는 연구원에게 매년 말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141심판(2014.07.29)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체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항목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