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체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항목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반적인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을 인건비 항목에서 제외하여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3789심판(2013.11.15)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