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으로 신고한 소모품비에 대하여 스스로 그 신고내역대로의 비용 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인건비의 존재와 금액을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4-1-12...26이 "법 및 이 통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는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하여,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성질도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인건비를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그 존재와 금액이 입증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같은법시행령 제19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8조, [별지] 제100호 서식(1)과 (2)에 의하면,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중도퇴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은 연말정산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월부터 11월까지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연말정산란에는 각 그 달에 퇴직하는 자의 그 해 1월(또는 입사일)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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