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제1항 소정의 포합주식취득가액은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이 규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전, 즉 합병교부금과 차이가 없으므로 포합주식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한 위 시행령 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44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의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근거도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법 제44조 소정의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법인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099호) 부칙 제2항에 비추어 보면 합병이 그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포합주식의 취득이 그 전에 있었더라도 같은 시행령 제117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원이 기본통칙의 개정되기 전 사안에 관하여 개정된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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