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 [ 해산일 등 ]

①

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16조제2항에서 "해산한 날" 또는 "합병한 날"이라 함은 해산등기를 한 날 또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개정 1980ㆍ2ㆍ29>

②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3항과 제1항에 규정하는 "합병등기를 한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0ㆍ2ㆍ29>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를 한 날.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