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88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영 제184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독립된 자격으로 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의료법에 의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영위하는 의료업
2.
의료기사법에 의한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3.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권장수당,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서류의 복사, 속기, 번역, 통역 및 기타 사무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무관련 대리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