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2010.12.30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0.12.30 개정)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2010.12.30 개정)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2010.12.30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2010.12.30 개정)

3의2.

삭제(2010.12.30 개정)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