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급여충당금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인건비”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9-8…1)은 93.4.1.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것이어서 이미 납세자에게 통일된 세법해석 기준으로 장기간 인식되었다고 보이고, 12.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이를 명확히 하도록 별표6을 개정한 점,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에 직접 투입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된 일반적 급여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후불적 임금인 퇴직급여는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1401심판(2012.02.16)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연봉제를 적용하는 연구원에게 매년 말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액이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