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한 경우 취득시기(취소)
요지
점유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한 경우 취득시기는 취득시효 완성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지1125심판(2010.10.15)주식이 양수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법원의 조정으로 주식취득이 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지0262심판(2011.08.24)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지0339심판(2012.06.29)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판결에 기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 따른결정조심 2016지1072심판(2017.03.16)판결에 의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