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판결에 기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요지
부동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부과된 취득세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과된 부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601심판(2009.03.17)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한 경우 취득시기(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지0297심판(2012.06.21)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판결에 기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