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판결에 기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요지
(1) 부동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이 되는 것임. (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일까지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기는 어려우므로 신고납부기한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지0339심판(2012.06.29)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판결에 기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 따른결정조심 2016지1072심판(2017.03.16)판결에 의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045심판(2023.05.24)① 이 건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