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결에 의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청구인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98△.△△.△△. 시효취득하였다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취득세에 대한 제척기간은 이미 만료되었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601심판(2009.03.17)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한 경우 취득시기(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지0297심판(2012.06.21)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판결에 기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