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①청구인은 그 처분을 안 날(2021.7.10.)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는 청구인이 아닌 000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873심판(2022.05.09)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을 사실상 매각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849심판(2021.11.01)① 2020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297심판(2012.06.21)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판결에 기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