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70조 [ 농지대장의 작성(2022.05.09 제목개정) ]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農地臺帳)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2022.05.09 개정)

2022.08.18부터 시행 [2022.05.09 대통령령 제32635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