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이 양수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법원의 조정으로 주식취득이 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해당 조정조서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때 사건 법인의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그 주식비율이 80%가 됨으로써 세법상 성립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601심판(2009.03.17)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한 경우 취득시기(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