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014.01.01 개정)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2014.08.12 개정)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