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다음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는 바, 이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601심판(2009.03.17)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한 경우 취득시기(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1지5795심판(2023.04.07)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의 경정이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