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의 경정이 필요한지 여부
요지
①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매매계약, 잔금지급, 약정을 한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은 2007.7.15.로 보이므로 이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② 청구인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만료일 : 2017.4.16.) 내인 2016.3.10.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③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07.7.15.로 보이므로 구「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262심판(2011.08.24)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지0628심판(2014.01.03)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을 하였으므로 취득세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