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 납입관리자 ]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2021.12.31 개정)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14.03.14이 속하는 달 다음 달의 지방소비세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2014.03.14 대통령령 제25252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