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을 하였으므로 취득세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면, 취득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6695)인바,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30조의4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772심판(2011.05.17)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4지0910심판(2015.09.09)1.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795심판(2023.04.07)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의 경정이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