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은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이상 이때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지0628심판(2014.01.03)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을 하였으므로 취득세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