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여부
요지
1. 청구법인은 2006.7.12.∼2010.10.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소재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1.23.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9.1.23.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원가와 건설자금이자, 지급수수료 등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628심판(2014.01.03)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을 하였으므로 취득세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