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 납입관리자 ]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이하 이 장에서 "납입관리자"라 한다)를 말한다.(2014.11.19 개정)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14.03.14이 속하는 달 다음 달의 지방소비세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2014.03.14 대통령령 제25252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