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 납입관리자 ]2026.09.30 제36736호▼+-인쇄보관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이 장에서 "납입관리자"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