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법 제5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2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7.03.27 개정)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 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