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 [ 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2022.05.18 제목개정) ]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영 제70조에 따른 농지대장을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2022.05.18 개정)

2022.08.18부터 시행 [2022.05.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 부칙 제1조]